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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 약국 피해보상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1-09-25 21:21:56
  • 정춘숙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 약국 재정지원 추경 무산 영향…법적 근거 쌓기
  • "국가 방역체계 구축으로 약국손실 필연적…정부 보상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이 발생한 수입 감소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3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염병전담병원과 시·군·구 보건소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감소를 보상하는 예산이 무산된 게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의 전세계 대유행으로 국내 방역체계 구축·운용을 위해 일부 의료기관과 전국 보건소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정춘숙 의원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의료기관·보건소를 찾는 내원 환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인근 약국 역시 자연히 원외처방전 유입률·수입이 크게 축소된 것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염병전담의료기관 인근 약국 원외처방전 감소·경영악화는 국가의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운용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정부가 인근 약국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 견해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올해 1차 추경심사에서도 코로나 전담 의료기관 인근 약국에 한시적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 12억6600만원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추경예산은 복지위 예산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당시 복지부는 코로나 전담 의료기관 인근 약국 매출 손실을 정부 예산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

약국 손실은 대상 범위나 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데다 보상기준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논리였다.

특히 당시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정 의원 관련 질의에 코로나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 매출 피해에 공감을 표하며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추경예산은 불수용 했었다.

이에 정 의원은 감염병 대유행 시 전담의료기관 인근 약국 매출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해 재정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 매출 손실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체계 구축·운용으로 필연히 발생했다"며 "손실 보상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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