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도 일반약 디카맥스1000, 오늘부터 급여중지 해제
- 김정주
- 2021-07-15 1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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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식약처 회수절차 완료·판중 해제 따라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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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식약처 조치에 따라 후속 단계인 급여 부문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약제는 앞서 식약처가 지난 5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임의제조 혐의로 국내 제약업체들을 줄줄이 적발하는 과정에 포함된 약제다.
식약처 GMP 특별 기획점검단은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해당되는 약제들을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었다.
디카맥스1000정은 업체 측이 위탁해 제조한 제품으로, 동인당제약 디오본1000정과 동일하게 제조돼고 있었다.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지만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약제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상한가는 정당 81원이다.
복지부는 식약처가 회수절차를 완료하고 점정제조·판매중지를 해제하면서 후속조치 성격으로 그간 임시로 중지했던 보험급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는 오늘(15일)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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