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 오너 2세, 3년새 500억 주식 처분 '증여세 목적'
- 이석준
- 2021-06-17 06: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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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광약품 276억, 안트로젠 234억 등 현금화
- 2016년 60만주, 2018년 200만주 등 연부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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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부광약품 오너 2세 김상훈 사장이 아버지(김동연 회장)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3년새 500억원 규모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김 사장은 해당 기간 부광약품과 안트로젠 지분을 현금화했다.

김상훈(53) 사장 등 특수관계인 4인이 361억원 규모 블록딜(시간외매매)을 단행한 결과다. 합계 361억원 규모다.
김상훈 사장(김동연 회장과의 관계 장남) 97만주, 김은주씨와 김은미씨(딸) 각 45만1000주, 김동환씨 6만6000주(손주)다. 총 193만8000주다.
처분 규모는 주당 1만8650원으로 약 361억원이다. 시간외매매 대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특별관계자 국세납부 및 부채상환을 위한 시간외 장내매도"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사장은 이번 블록딜을 포함해 2018년부터 잇따라 주식 처분에 나섰다.
주식 처분 시점은 그해 4월 아버지로부터 200만주를 증여받은 이후 지속되고 있다. 증여세 재원 마련을 위한 주식 처분으로 봐도 무방한 이유다.
3년새 500억원 규모 주식을 처분했다. 해당 기간 부광약품과 안트로젠 주식을 시장에 팔았다.
부광약품 주식은 2019년 4월과 2021년 6월 시간외매매를 통해 각각 50만주, 97만주를 현금화했다. 규모는 각각 95억원(처분단가 1만9000원)과 181억원(처분단가 1만8650원)으로 합계 276억원이다.
안트로젠 주식은 2018년 전량 처분했다.
6차례 장내매도를 통해 24만7240주를 팔았다. 처분단가는 6만2190원에서 10만2028원이다. 합계 처분 규모는 224억원이다.
증여세 리스크 해소
김동연 회장은 2014년 4월 보유주식 400만주를 자녀에게 기증했다. 당시 1172억원 규모다. 이중 절반(200만주)은 김 사장에게 돌아갔다.
최대주주 할증 20%를 포함해 약 60% 세율을 적용한 예상 증여세는 약 700억원이다. 절반을 받은 김 사장 몫은 350억원 정도다.
김 사장은 2018년 7월 증여세 연부연납을 위해 공탁에 나섰다. 반포세무서에 부광약품 주식 130만주를 공탁 형태로 담보제공했다.
김 사장은 2014년에도 아버지로부터 60만주를 증여받았다. 당시에도 연부연납을 이용했다.
증권가 관계자는 "김 사장은 수증 후 잇단 주식 처분으로 500억원을 현금화하면서 사실상 증여세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블록딜도 국세납부 기간 및 대출만기 임박에 따른 보유주식 일부 매도"라고 진단했다.
한편 부광약품은 최근 코로나치료제 2상 환자모집을 완료했다.
2상은 104명 규모다. 마지막 환자 추적 조사가 완료되면 자료 수집 후 임상 결과를 정리하고 식약처와 향후 진행 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부광약품은 만성B형간염 치료제로 개발된 항바이러스제 레보비르(성분 클레부딘)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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