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된 한약사들의 제약사 고발…약사회, 틈새공략
- 강신국
- 2021-05-13 23: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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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약국에 일반약 공급 안해도 문제없다"
- 제약사 250곳에 공문...검찰 무혐의 받은 제약사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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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제약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약사단체가 이 틈새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약 공급 관련 안내 공문을 각 제약사에 발송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중단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결국 한약사들의 제약사 고발이 한약사들에게 부메랑이 된 셈이다.
공문 주요 내용을 보면 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한약사가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복지부 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 협조 요청을 근거로 제약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즉 제약사가 한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는 것은 한약사의 위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급을 유보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한약사들에 의해 고발된 종근당 대표이사와 OTC본부장에게 피의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제약사 측은 검찰에 복지부 질의회신,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된 점을 종합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될 때까지 일반약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한편 종근당이 무혐의를 받고, 약사들의 박수를 받은 상황이 되자, 동아제약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중단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종근당을 고발한 한약사들은 불기소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고검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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