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신라젠…한국거래소 '개선기간 부여' 결정
- 김진구
- 2020-11-30 1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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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심사위원회 결론…1년 안에 개선이행내역서 등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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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했다.
회의의 결과는 개선기간 부여였다. 기간은 1년이다. 거래소는 ▲영업의 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라젠은 1년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심위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상폐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단, 주식거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신라젠은 지난 7월 10일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엔 2차 경영개선계획서를 냈다.
계획서에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경영진 교체, 신라젠이 개발 중인 항암 후보물질 펙사벡의 상업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신라젠은 지난 9월 임시주총을 통해 기술수출 전문가인 주상은 부사장을 대표로 선임한 상태다.
신라젠은 지난 2016년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간암치료제 후보물질인 '펙사벡'의 미국임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한때 15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시가총액은 10조원으로 불어나며 코스닥 시장에서 2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임상3상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기업가치가 급락했고, 주가는 1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시총은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여기에 더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지난 5월 4일 장 마감 후 거래가 정지됐고, 6월 1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뒤 현재까지 거래정지가 이어지는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은 5월 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횡령·배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항암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실패를 사전에 알고 보유 중인 주식을 미리 매도해 부당한 시세 차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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