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 IRB, 비대면 가능…접수 후 5일 이내 통보
- 이탁순
- 2020-11-30 09:05: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긴급심사 지침 30일 제정…임상 신속 진행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식약처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 긴급 심사 지침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한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지침'을 30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다.
이번 안내서는 ▲긴급심사 대상 및 상세 절차 ▲심사 방법 및 처리기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제정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3의협 "탈모치료 건보적용 반대...첩약급여화 전례 밟나"
- 4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5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6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7내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업종별 차등화 무산
- 8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9부산시약 "마약퇴치 약사가 앞장선다"…정보 공유의 장 마련
- 10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