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 TFT 첫 회의...한약국 실태조사 영상 공개
- 정흥준
- 2020-11-06 21:17: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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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제제 분류 등 의견 소통...매월 둘째 수요일 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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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TFT는 매월 둘째 수요일에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여러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첫 회의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현안별 진행 상황을 함께 공유한 첫 자리인데다 전국에서 모인 위원 20여명의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하기 때문에 회의가 장시간 이어졌다.
복수의 TF위원에 따르면, 첫 회의에선 ▲한약학과 폐과와 통합약사 ▲한약국(한약사) 불법행위 ▲한약제제 분류 ▲첩약급여 시범사업 등에 대한 안건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약사회는 통합약사를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위원들에게 밝혔다. 한약학과 폐과 등은 논의할 사안 중 하나일뿐 통합약사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다만 한약학과 폐과 논의에 대해선 TF위원 간에도 의견이 나뉘었다. 절반은 한약학과 폐과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회의 참석한 A위원은 “약 10명은 한약학과 폐과 논의를 놓고 반대 의견이었다. 언젠가는 논의할 사안이라는 의견과 절반으로 나뉘었다”면서 “약사회는 한약학과 폐과는 동시에 논의해야 할 여러 안 중 하나일뿐이고, 1순위로 놓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는 한약국 51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동영상 자료들을 시연하며 위원들과 현 상황을 공유했다. 한약국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선 복지부 담당과와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위원은 “가운에 약사 명칭 사용 등 한약국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내용들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약사회가 한약국 문제 해결을 위해 회무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서 “또한 약사법 개정에 대해선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려움은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는 걸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B위원은 “법 개정을 하기 위해 풀어야 할 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일부 내용에 대해선 약사회의 법률 자문 내용도 공유했다”면서 “이외에도 한약제제 분류에 대한 약사회와 복지부의 소통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B위원은 “오늘은 첫 회의여서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이었다. 앞으로 매달 둘째 수요일에 모이기로 했으니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FT회의가 진행되는 약사회관 앞에서는 오후 1시부터 통합약사를 반대하는 약사들의 집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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