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면대약국, 상담원 고용 다이어트약 조제 철퇴
- 김지은
- 2020-09-06 17:46: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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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한약사에 벌금 3억 1천만원...징역형 집행유예 3년"
- 무자격자와 공모해 한약국 개설
- 전화상담원 고용, 주문받아 운영…탕재실 지방에 따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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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측은 제조해 판매한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약국제제’에 해당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약사인 A씨의 항소를 취소하고 1심 판결과 같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약품 제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단, 징역형은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6년부터 1년이 넘게 한약사 자격이 없는 B씨와 공모해 A한약사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판매해 온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전화상담원들을 고용, 한약국이 위치한 상가 내 다른 점포를 얻어 상담원들이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건 전 해당 약 제조를 위한 탕제실은 지방에 따로 마련했으며, A한약사와 B씨가 미리 약속한 마황 등의 한약재를 사용해 단계별로 제조방법을 정해 두고 그 방법에 따라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판매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한 한약은 전화로 주문을 받은 고객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약값은 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으며, 초기에는 27만원 상당이었던 약값을 범행 후반에는 30만원대로 올려 받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A한약사와 B씨는 1054명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했으며, 판매금액은 2억 3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5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A한약사 측은 즉각 항소했다.
면허를 대여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B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다른 한약사들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 자신의 원심 형은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더불어 제조해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은 의약품이 아닌 약국제제에 해당되는 만큼 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한약사의 주장과는 달랐다. 피고인이 전화상담원을 면접을 통해 직접 채용하고 교육하는가 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자신들이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이 ‘약국제제’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약품’임을 명확히 했다.
국과수 감정에 의하면 해당 사건 다이어트 한약에서 검출된 마황 성분의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은 약리작용을 하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약사법에서 정한 의약품 중 한약제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사건의 약은 한약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들에 의해 제조됐고, 실제 고객 중 해당 약을 복용하고 두통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도 있다”면서 “피고는 한약사 면허를 기화로 무면허자와 공모해 1000명의 고객을 형식적으로 문진한 후 무허가 의약품인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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