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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발사르탄 소송 제약 36곳, 2년새 처방손실 1300억

  • 천승현
  • 2020-07-15 06:20:55
  • 불순물 파동 2년㊦공단 소송 업체들 손실 분석
  • 판매중지 조치 전후 22개월간 처방액 비교...소송참여 36개사 1505억→209억
  • 대원·휴텍스·한림·JW중외 등 100억원대 손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2년 전 불거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은 보건당국과 제약사들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의도에서다.

이에 제약사들은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 중 36개사는 지난해 제약사들은 11월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이 청구한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했다. 아직 첫 변론이 열리지 않았지만 향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제약사들은 발사르탄제제의 판매중지로 막대한 처방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보건당국의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14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소송을 진행 중인 36개사의 판매중지 발사르탄제제는 지난 2년 간 약 1300억원의 처방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중지 조치를 받은 36개 업체의 발사르탄제제에 대해 판매중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2018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과 이전 22개월(2016년 10월~2018년 7월) 동안의 처방금액을 비교했다.

건보공단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JW중외제약, 한국콜마, 명문제약, 아주약품, 삼익제약, 테라젠이텍스, 유니메드제약, 씨엠지제약, 바이넥스, 하나제약, 다산제약, 구주제약, 종근당, 한화제약, 휴온스, 환인제약, 대화제약, SK케미칼,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신일제약, 대우제약, 광동제약, 이연제약, 삼일제약, 건일제약, 진양제약, 국제약품, 마더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이든파마, 넥스팜코리아, 휴온스메디케어, JW신약 등이다.

36개사 44개 품목의 최근 22개월 처방금액은 2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전 22개월간 처방액 1505억원보다 86.1% 감소하며 약 2년간 처방액이 1296억원 증발했다. 만약 이들 제품이 불순물 검출에 따른 판매중지 조치를 받고 종전 수준의 실적을 유지했다면 최근 약 2년간 1296억원의 매출을 더 올렸을 것이란 얘기다.

발사르탄 소송 참여 제약사 불순물 조치 전후 발사르탄제제 처방액 비교(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
대원제약의 ‘엑스콤비’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83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지만 이후 22개월 동안 처방액이 2억원에도 못 미쳤다. 99.0%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약 2년 동안 발사르탄제제의 판매중지 조치로 181억원의 처방손실을 입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엑스콤비는 판매재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처방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월 처방액이 1억원에도 못 미치며 매출 공백을 전혀 만회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엑스콤비는 발사르탄과 암로디핀이 결합된 복합제로 ‘엑스포지’의 제네릭 제품이다.

한국휴텍스제약의 엑스포지 제네릭 ‘엑스포르테’는 판매중지 조치 이전 22개월간 175억원의 처방실적을 냈지만 이후에는 8억원대에 그쳤다. 불순물 판매중지로 처방액이 95.1% 감소했다.

한림제약의 ‘발사오르’와 ‘발사오르플러스’ 2개 품목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00억원의 처방금액을 기록했지만 이후에는 거의 처방이 나오지 않았다.

JW중외제약의 ‘발사포스’는 판매중지 조치 이전 22개월간 처방액이 127억원을 냈는데, 이후에는 1억원에도 못 미쳤다. 한국콜마, 명문제약, 아주약품, 삼익제약, 테라젠이텍스, 유니메드제약, 씨엠지제약, 바이넥스 등도 수입억원 규모의 처방손실이 현실화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문제의 발사르탄 의약품 처방을 자사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 판매금지 발사르탄제제는 판매중지 이후 동일 제제 다른 의약품이나 유사 제품으로 처방이 변경되면서 해당 제약사들의 손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판매중지 발사르탄제제는 이후 정상적인 원료 사용이 확인되면 판매재개가 허용되지만 일시적인 처방중단이 사실상 회복하기 힘든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판매재개 제품은 모두 제네릭이다.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데다 이미 수십개의 동일한 제품이 팔리고 있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힘든 여건이다. 아직 시장에서 발사르탄 성분 제네릭에 대한 불신이 소멸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매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워보인다.

제약사들은 판매중지가 풀렸더라도 이미 ‘불순물 고혈압약’으로 낙인찍혔다는 점에서 진료 현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는 시선이 많다. 발사르탄 파동으로 판매중단 조치를 받은 상당수 업체들은 발사르탄 시장을 포기하고 유사 시장을 두드리는 전략을 구사했다.

발사르탄 소송 미참여 제약사 불순물 조치 전후 발사르탄제제 처방액 비교(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
건보공단과 소송을 벌이지 않는 업체들도 판매중지 이후 적잖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의 ‘노바스크브이’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56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노바스크브이는 2018년 9월 판매중지 조치를 받았는데 이후 시장 재진입을 포기했고 보건당국과의 소송전도 참여하지 않았다.

동광제약, 알리코제약, 일화, 한독, 일성신약, 한국유니온제약, 씨티씨바이오, 한국넬슨제약, 유유제약 등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불순물 조치 전후 약 2년간 10억원 이상 처방금액이 감소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33개사의 판매중지 발사르탄제제의 22개월간 처방손실액은 총 378억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이 구상금을 청구한 69개 업체의 발사르탄제제는 판매중지 이전 22개월간 2122억원의 처방금액을 기록했지만 이후 22개월간 448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불순물 조치 이전에 비해 78.9% 감소하며 처방액이 1674억원 줄었다. 총 84개 품목 중 37개의 처방실적이 불순물 조치 이후 처방액이 0원으로 나타났다. 불순물 초과 검출로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제품의 절반 가량이 시장 재진입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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