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탕실로 가버리는데"...의미 없는 약국 첩약급여
- 강신국
- 2020-06-10 11:14: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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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도 첩약급여사업 대상인데 약사회는 왜 반대할까
- 원외탕전실 운영+한의약분업 없이 실효성 없다고 판단
- 한약재 안전성·유효성 논란도 반대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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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의 반대 명분은 먼저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문제다. 여기에 원외탕전실을 이용한 한의원 직접조제와 한의약분업이 안돼 있는 상황도 약국에 유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9일 건정심 첩약급여 소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한약재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던 시기인 2019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회수·폐기 된 한약재는 총 52건이다.
사유를 보면 ▲중금속(카드뮴)부적합(11품목) ▲성상 이상(9품목) ▲이산화황(8품목) ▲순도시험(5품목) ▲중금속(비소)(4품목) 등이었다.
의약품과 비교를 했을 때, 2016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년간 발사르탄을 제외하고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은 118건(30.2%)인데 반해 한약재는 278건(69.8%)이나 됐다.
약사회는 "각종 중금속 및 성상 부적합 등으로 한약재 회수·폐기율이 70%에 달하고 있는데 한약재 규격품 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 이슈는 원외탕전실이다. 원외탕전실은 원외에 설치할 수 있는 한의 의료기관의 부속 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탕전하는 시설이다. 개별 한의원이 탕전실을 만들 수 없을 때, 원외탕전실에 처방을 보내면 조제를 해주게 된다.
실제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을 이용하는 한의원은 6683곳에 달한다. 쉽게 말해 첩약공장인 셈이다.
약사회가 문제 삼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경우 병의원 원내조제 등 요양기관 내에서 의약품 수여가 이뤄지지만 한방의료기관 부속 시설인 원외탕전실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전을 접수받아 조제를 가장한 첩약·약침·환약 등에 대해 사실상 제조 후 택배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문제인데 정부가 인증에 드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면서까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 98개의 원외탕전실 중 한약조제로 인증받은 곳은 5곳, 약침조제로 인증받은 곳은 2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허용으로 1개의 원외탕전실을 1000개 이상의 한방의료기관에서 공동이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실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사전조제 허용해 오투약 가능성 등 안전성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첩약 급여가 이뤄진다고 해도, 한의원이 원외탕전실을 이용하고 한의약 분업이 이뤄지지 않아 약국에는 전혀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다.
시범사업 대상이 한의원 중 참여 신청기관과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 할 수 있는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 약국으로 정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3개를 우선으로 시행하는 안이 논의 중인데, (한)약국은 100방 조제에 걸려 직접 조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약국 입장에서는 과립제 급여확대가 아닌 첩약 급여 확대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약대 95번 학번 이후 약사들은 한약조제자격이 없어, 시범사업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한편 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첩약급여 원포인트 소위원회는 한의사, 의사, 약사 등 유관 직능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시간이 넘도록 격론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시범사업 연내 시행을 불합리하고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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