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의협, 첩약급여 저지 공조…"건보재정 사수"
- 이정환
- 2020-01-24 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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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6일 건정심 소위서 '시범사업 강력 반대' 의견 개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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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와 의협은 내달 6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첩약급여 소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연내 시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안전성·유효성 미입증 첩약에 시범사업 형태로 국민건강보험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영향이다.
23일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운영 기간 내내 시범사업에 앞서 첩약 안전성·유효성 문제 해결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의협도 안전성·유효성 미해결 첩약급여에 강하게 반발해 공조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열린 제3차 한약급여화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 기초안을 대외 공개했다.
해당 안에는 3년에 걸친 시범사업에서 1단계를 한의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한의원-약국 간 청구시스템 구축 절차를 거쳐 한약조제약사·한약사 근무 약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첩약급여 기초안이 베일을 벗자 약사회와 의협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미확보 첩약급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반발 핵심이다.
나아가 약사회는 협의체에 의협이 포함돼야 하고, 첩약과 한약제제를 포함한 완전 한방분업 시행, 환자별 조제가 아닌 대량제조시설로 전락한 원외탕전실 전면 폐지 등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왔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건정심 상정 후 시행할 의지를 유지하자 약사회와 의협은 시범사업 강력 저지에 뜻을 모으기로 합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건정심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인데, 두 단체는 시범사업을 단순히 보고하는 게 아닌 의결이 필요한 주요 안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시작은 첩약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물꼬를 트는 격인데다, 한정된 건보재정 파이를 더 작게 줄여 추후 의·약사 건보정책 시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란 계산도 단체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일단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내달 6일 건정심 소위 의제로 낙점되면서 약사회와 의협은 소위에서 시범사업 반대 의사를 강하게 드러 낼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첩약급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안유 문제와 원탕실 적폐부터 해결한 뒤 시범사업에 나서자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며 "건정심 소위를 포함해 추후 열릴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협도 건정심에서 반대 의사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첩약급여 저지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시범사업 정부안이 대외 공개되자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첩약급여 저지 대책을 긴급히 논의해 세부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첩약급여는 내포한 문제가 안유 외에도 많다. 의약분업이 시행됐는데 한약은 미적용돼 정책 통일성도 없는데다 건보재정이 말도안되는 데 낭비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집행부와 한특위는 시범사업 저지 방안을 긴밀히 논의중인데, 일단 내달 건정심 소위에서 반대 의사를 강하게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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