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약사회 "한약사 약사행세 중단하라"
- 강신국
- 2020-05-27 05:39: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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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범위 벗어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복지부가 나서야"
- "한약사 행위, 자가용 운전면허로 대형 트럭 운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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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경기도약사회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보건소 행정지침과 행정지도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약사의 업무영역이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만든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로 명확히 제한돼 있음에도 법의 불비(不備)를 악용해 모든 일반약 판매를 당연시하고 법의 취지를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마치 자가용 운전면허로 대형 트럭을 운전해도 문제없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라며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모든 일반약 판매행위는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약사법 제2조에 한약사(韓藥師)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며 "이렇듯 명약관화한 대명제와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 선 일반약 판매행위는 법의 불비 뒤에 숨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들은 "적지 않은 한약사들이 약국 표시(간판), 명찰 등을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식의 소위 한약사의 약사행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 문제는 이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고시로 복지부가 일반약에서 한약제제를 구분해 한방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약사법에서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판매에 대해 한약제제가 구분돼 있지 않아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입법불비 즉, 약사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 논란의 매듭을 풀 해법은 처벌규정이 없다는 궁핍한 변명이 아닌 결자해지의 자세로 복지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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