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약사제도 해결 한·약·정 협의체 만들자"
- 정흥준
- 2020-05-22 09:3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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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 통한 직능 간 갈등 해결 요구
- "일반약 판매와 약국개설 무면허행위로 여론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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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갈등의 당사자인 약사회와 함께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회를 통해 법 개정을 요구하자고 밝혔다.
최근 일부 약사단체와 지역 약사회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약사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무면허행위이며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식의 허위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만명의 서명이 필요해 달성이 어렵지만 목표인원을 채운다면 국회가 해당 약사법 개정의 직접 당사자인 한약사와 의논해야만 하기에 목적 달성은 힘들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법개정 요구는 일부 약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한약과 한약제제를 전담하는 한약사제도를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은 약사들이 여전히 우황청심원이나 경옥고 등의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한약사들의 숙원과도 같다"고 말했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개정이나 허위사실에 기반한 여론몰이로 소모적 갈등만 생산하는 것보단 함께 법 개정을 요구하자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현재의 갈등은 정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들어만 놓고는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탓이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20년간의 한약사제도를 평가하고, 국민과 당사자 모두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한약사회·약사회·정부로 구성된 ‘한약정 협의체’를 만들어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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