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판매에 종업원 조제…민낯 드러난 분업예외약국
- 김지은
- 2020-02-25 15:40: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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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 준수사항 위반"
- 3년 간 프리지·가네백스 등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 판매
- 30여 차례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 조제·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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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약국 이외 장소 의약품 판매, 비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약사는 강원도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로, 2015년 초부터 2018년까지 처방전 없이 5일이 초과하는 전문약을 판매하거나 의약품 택배 판매, 비약사 조제 등을 해왔던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환자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아 임프란타 1개월치, 야즈, 프로페시아 3개월치 등을 임의로 처방해 조제, 판매했다.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전문약을 판매하는 경우에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 기준 5일 분량 범위에서 판매하도록 돼 있다.
A약사는 또 2015년 1월 약국에서 전화로 통해 전문약인 임프란타를 주문받은 후 약국 직원을 통해 택배로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8년 가을경까지 49회에 걸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은 A약사가 약국 직원 3명에게 약을 조제하도록 한 부분도 범죄 혐의에 추가했다.
A약사는 약국 종업원에게 30여차례에 걸쳐 금은환과 영비환, 뉴렉스 등을 넣은 종합감기약을 조제하도록 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결 과정에서 A약사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법정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A약사는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달여 간 총 74회에 걸쳐 처방전 없이 성인기준 5일분을 초과해 전문약을 조제, 판매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2015년 1월경 전문약 1개월 분량을 임의로 처방, 판매한 부분은 앞서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약사법위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해당 확정판결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면서 “하지만 해당 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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