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선대본 "벌금 300만원 한동주 회장 사퇴하라"
- 김지은
- 2020-02-02 1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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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주 회장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처분 문제 삼아
- 100만원 이상 벌금 선고 시 당선무효 선거관리규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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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한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리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양 약사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양 약사 측은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를 근거로 한동주 회장 측에 자진사퇴 요구 등 초강수를 두는 모양새다.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양덕숙 후보 선거대책본부(본부장 유대식)는 3일 회원 약사들에 대한 호소문을 공개하고, 한동주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선대본부는 "그간 약사회장 선거운동 시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 폐해를 경험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일환으로 당선인이 다른 후보 의 명예훼손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판결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한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조항은 신설 과정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당선자가 대한약사회장이나 지부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한약사회 판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다 엄격히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선대본부는 또 한 회장 측의 비방 문자 메시지로 양 약사의 명예가 심각히 손상됐고, 선거에 패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선대본부는 "한 회장 측이 비방문자를 전송하기 전까지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어 1위를 하던 양 후보는 결국 선거에서 한동주 후보에 패배하게 됐다"면서 "당시 양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이런 비방문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사법당국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한 회장은 오랜 기간 동안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선거대책본부는 한 회장을 향해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싸움을 중단하는 한편, 회장직을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선거대책본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된 만큼 이에 대한 판결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왜곡했음이 인정된다"며 "이미 한동주 씨는 당선의 정당성을 상실했으니 더 이상 소모적 법적싸움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주 씨는 약사회원에 대한 최소한 속죄의 의미로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회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사회 선거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비방 허위사실로 올바른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악습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주 회장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와 1차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던 만큼 법원에서도 무리 없이 무혐의를 받을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 36대 서울시약사회 불법선거 당선무효 해당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한 1차 검찰기소 결과를 회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대한약사회와 산하 지부 분회등이 직선제로 된지 어언 15여년이 흘렀습니다. 약사회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한 목적은 여느 단체장이나 의회지도자 선출과 마찬가지로 공명정대하게 경쟁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직접 선거를 통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짜뉴스나 명예훼손의 폐해 내지 심각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경우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 방해되고 선호가 왜곡되어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반영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관협동으로 선거에서의 가짜뉴스나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논의 중입니다. 그동안 대한약사회 역시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짜뉴스나 명예훼손 등의 폐해를 경험하고, 추후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판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한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를 2018. 6. 28.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위 조항은 신설 과정에서 판결이 확정될때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당선자가 대한약사회장이나 지부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한약사회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서울시약사회 선거에서 당시 한동주 후보는 투표마감이 임박한 2018년 12월 초순경 8000여 서울시약사회 유권자들에게 양덕숙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2000여건의 비방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한동주 후보가 전송한 비방문자는 한 사람의 인격과 경력에 치명적 손상을 가하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방문자를 전송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언론사 실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어 1위를 하던 양덕숙 후보는 선거에서 한동주 후보에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양덕숙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이러한 비방문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양덕숙 후보는 어쩔 수 없이 사법당국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한동주 후보는 오랜 기간 동안의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제 양덕숙 선거대책본부는 한동주씨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약사회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회장의 불법선거 여부 및 당선무효가 걸린 재판 때문에 회무공백이라는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벌금 3백만원으로 약식기소된 만큼 이에 대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한동주씨가 적어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였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미 한동주씨는 당선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니 서로가 더 이상 소모적 법적싸움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에 한동주씨는 약사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의 의미로 회장직에서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약사회 선거풍토는 적어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비방 허위사실로 올바른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악습은 영원히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6대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양덕숙 선거대책본부.본부장 유대식
양덕숙 선대본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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