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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전문약 3개월 판매업무정지 사전통보 받았다"

  • 김지은
  • 2020-01-21 23:42:44
  • 서울시약과 행정처분 대상 품목 수급 안정화 대책 논의 자리서 밝혀
  • 수급 안정화·콜센터 설치로 회원 약국 피해 최소화 주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아ST가 전문약 100여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사전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1일 동아ST 관계자들과 만나 행정처분 대상 품목 수급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동아ST 측은 그간 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지난 17일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처분 대상 품목 중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제외한 판매업무정지 대상 품목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시약사회에 통보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시약사회는 행정처분 관련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고 약국가의 사재기 현상이 줄어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품목의 재고 부족과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불안정한 의약품 수급 현상은 일부 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재기도 원인이지만 동아ST 측의 유통 공급 물량 제한 정책으로 인한 공급량의 절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동아ST 측에 유통 공급 정책 정상화 촉구하는 한편, 시중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면 과수요가 줄고 시장이 안정 될 수 있는 만큼 도매업체들에 공급량 제한을 두지 말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시약사회는 동아ST에 행정처분 대상 품목의 수급 안정화를 해결하겠단 책임자의 약속과 더불어 콜센터 운영을 통해 회원 약국이 원하는 품목의 구매가 가능한 거래처 연결, 행정처분 개시일 직전에 공급된 물량에 대해 거래대금의 결제 기일 연장 등도 요청했다.

한동주 회장은 "제약사의 잘못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환자와 약국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현 제도는 불합리하다"며 "부당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최우선으로 고민할 것은 품절로 인한 환자, 약국 피해 최소화"라며 업체에 "행정처분 대상품목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회원 약국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해 수급이 안되는 품목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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