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정부안, 약국도 포함…조제료도 명문화
- 이정환
- 2020-01-21 1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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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서 한의원-약국 청구시스템 구축…급여연계 토대 전제
-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자료 단독입수...시범사업 초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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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년에 걸친 3단계 시범사업에서 한의원(한방병원 제외) 중심의 1단계 시범사업 후 한의원-약국 간 청구시스템을 구축해 급여 연계방안 등 기틀을 닦은 뒤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유력하게 논의된 보험 적용 질환은 ▲15세 이하 알러지비염 ▲여성 월경통·갱년기장애 ▲65세 이상 노인 관절염·중풍 ▲전 생애주기 우울·불안·화병·안면신경마비 등 5개다.
20일 데일리팜이 단독입수한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의원에 이어 약국과 한약국의 첩약급여 참여를 단계적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자료는 최종안이 아닌 복지부의 시범사업 초안으로, 추후 이어질 협의체 회의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처음으로 첩약급여 시범사업 관련 대상직능, 적용 상병, 수가체계 등 세부사항과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의미가 크다.
◆사업대상=복지부는 첩약급여 대상기관을 '참여를 원하는 한의원과 약국'으로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한방병원을 제외한 한의원과 한의사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조제약사나 한약사가 근무하는 모든 약국이 시범사업 대상기관이다. 한약국의 첩약급여 참여는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약국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첩약급여 시행 1년 간 1단계 시범사업에서 한의원과 약국 간 청구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약국의 급여 연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상질환=보험적용 상병은 대상 연령층, 유효성 근거축적 정도,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5개 내외 대상질환을 선정한다.
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계층이 서비스를 제공받고록 질환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선정이 유력한 후보 대상 질환은 15세 이하 알러지비염, 여성 월경통·갱년기장애, 65세 이상 노인 관절염·중품, 전 생애주기 우울·불안·화병·안면신경마비 등 5개다.

변증은 한의사가 질병 증후를 분석하는 행위, 방제는 변증으로 도출된 개별 환자 고유 치료 계획에 따라 약재를 선정하고 약재 상호작용을 고려해 구성·용향을 세부 가감한 뒤 전탕·복용법을 설정하는 행위다. 쉽게 말해 한의사의 진료·조제(전탕) 행위를 일컫는다.
환자 체질·상태에 따른 처방이 가능토록 약제비는 질환별 상한액 범위에서 실거래가를 적용하겠다는 게 수가체계 큰 틀이다.
수가 구성은 첩약 처방·조제 행위를 크게 변증·방제, 조제·탕전, 약제비로 구분해 항목별 묶음 수가로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변증·방제 수가는 한의사 총 투입시간을 고려한 인건비·검사비를 포함해 심층 변증·방제기술·검사·복용 관리 등 행위 기술료를 포함한다.

약제비 수가는 상한액을 기준처방을 기준으로 규격한약재 시중 유통가를 가감해 실거래가로 산정한다.
수가 산정 기준은 환자당 연 최대 10일인데, 치료 목적으로만 한정하며 동일 질환으로 의과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제외한다. 환자 부담률은 시범수가의 50%다.
◆첩약급여 모니터링=시범사업은 모니터링도 동반되는데 시범사업 자체 타당성을 확인하는 연구와 첩약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
첩약 시범사업 준비기간인 4개월~6개월 간 상세 연구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심평원이 수가·운영모형 적절성 등 시범사업 효과·타당성 연구를 맡고, 보건의료연구원이 첩약 안전성·유효성 별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기대효과=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한의사 개인 책임에 있던 첩약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첩약 질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첩약 안유 관리로 자체 질을 제고하고 국민에 더 나은 한의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질 높은 첩약과 조제내역 공개 등 전반적 한의 관련 제도개선으로 보건의료체계 내 한의약 역할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한의약 과학화 계기를 마련하고 환자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봤다.
급여화 대상 질환 선정 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활용한 유효성 검증으로 한의약 과학화 계기 마련도 기대하는 눈치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건정심에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보고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하반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약급여 시범사업을 위해 한약재 GMP 도입(2012), 한약재 안전·품질관리 규정 제정(2013), 한약재 GMP 전면 의무화(2015), 원외탕전실 인증제 등 제도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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