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복지부, 첩약시범사업 준비 파행 운영" 고발
- 김민건
- 2020-01-16 1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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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속 시행하지 않겠다던 약속 "복지부가 어겼다" 비난
- 국민과 공익을 위한 책임감 있는 시범사업 협의체 운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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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약급여화협의체를 파행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한약사회의 이번 성명서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첩약급여 시범사업 회의가 열린 후 발표됐다. 그 과정이 당초 정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한약사회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작년 4월 첩약보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각 기관과 단체로 구성된 한약급여화협의체를 운영해오며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사회는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 역할을 기대했지만 작년 9월 이후로 협의체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작년 11월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을 확보하고 졸속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던 복지부장관과 건보공단이사장, 심평원장 약속을 뒤로한 채 12월 시범사업 안을 건정심에 상정하고 올해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공표했다"고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명목상으로 협의하는 척하며 특정 직능 사익을 위한 일방적인 결론을 강행하려 한다"며 복지부가 협의체 회의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일방적인 결론에 국민도 공정성도 없으며 정부 기관의 책임감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국민과 공정성, 책임있는 첩약보험을 위한 대원칙 4가지를 밝혔다.
한약사회는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조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품 처방자가 조제까지 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과잉처방, 약물남용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 실시를 요구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를 제외한 첩약 진단에만 몇 배의 수가를 설정한 것은 복지부의 무지가 아니라면 특정 집단과 야합이라며 정당한 수가를 주장했다. 또한 25년 전 한방의약 분업 결정에 따른 명확한 한약사제도 시행을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국민과 원칙, 공정한 책무를 버린 복지부는 특정 직능집단 사익만을 위할 것이 아니라 원칙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며 "올바르게 책임을 완수하지 못 하겠다면 아무것도 망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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