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대상에 치과·한의사 추가…의협만 '반대'
- 이혜경
- 2019-07-17 11:12: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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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법안 발의...복지부 "개정안 취지 공감"
- 치협 "의사 전공의 한정 형평성 문제"-한의협 "규정 동일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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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도 '전공의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자는 개정 법안에 의료계만 반대했다.
의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한 법률을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정춘숙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했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의료법 제77조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 전공의에 대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법안이 제출됐는데, 대한의사협회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한 법률을 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에게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전공의법 개정은 동일하게 포함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은 별도로 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전문위원 역시 "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에 대해서도 의사 전공의와 동일하게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사람으로서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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