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퀴스 제제특허 소송 13일 판결…'무임승차' 결정
- 이탁순
- 2019-06-11 0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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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미참여 제네릭사도 판결 후 제품 출시할 듯...1심에선 제네릭사 승소
- 종근당·휴온스·알보젠코리아 제품 론칭...인트로바이오파마, 허가권 유한양행에 양도
-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과당경쟁 등 우려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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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사들이 1심격인 특허심판원에서 승소해 유리한 상황인데, 이 판결을 계기로 타 제네릭사도 시장 진입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특허법원은 엘리퀴스 제제특허 관련 재판에서 판결을 선고한다.
이 재판은 특허권자인 BMS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면서 진행됐다. 상대방은 무효심판에서 이긴 종근당, 휴온스, 알보젠코리아, 인트로바이오파마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소한 종근당이다.
이들 중 종근당, 휴온스, 알보젠코리아가 자기 제품을 출시했으며, 인트로바이오파마는 허가권을 유한양행에 양도·양수한 상태다. 모두 물질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미 제네릭품목을 출시한 배경에 비춰볼 때 제네릭사들은 제제특허 소송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보다는 오히려 재판에 참가하지 않은 제네릭사들이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제제특허에도 무효 판결이 나오면 제네릭 출시 '무임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특허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제품허가만 받은 업체는 무려 23개나 된다. 이들 중 다수가 물질특허 승소 판결이 나오고 다음달인 지난 3월에 급여를 신청해 내달 등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퀴스 제네릭은 선발 제품의 우판권 기간도 지난터라 제품 출시에 장애물이 없다. 업계 일각에서는 엘리퀴스 제네릭이 무더기로 나온다면 출혈 경쟁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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