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개편 CSO 양성화 여론…"지출보고서 작성 첫걸음"
- 노병철
- 2019-04-02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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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협회 내 분과위원회 설치 주장...수수료율 30~35%,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
- 제도권 내 교육·관리·감독 실시...리베이트 인식 탈피도 관건

이와관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내 CSO분과위원회를 설치, 제도권 안에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일 관련업계에 다르면 CSO 영업 양성화 방안으로 업계가 제안하는 CSO 투명화 방안은 크게 ▲제약바이오협회 내 CSO관리·감독 소위원회 설치 ▲수수료율 법적 가이드라인 명문화 ▲CSO 업체의 경제적지출보고서 작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동안 CSO업체들은 관련협회 설립을 통해 운영지침과 회계기준 등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업계가 추산하는 CSO 인력은 1만~1만5000여명 정도다. CSO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용역, 마케팅 컨설팅, 판매대행 등의 카테고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데, 이중에는 현역 영업사원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 업게 정설이다.
제약바이오협회 CSO분과위원회 설치 시, 최대 장점은 CSO로 활동 중인 업체와 인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협회 회원사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분기·연간 CP·마케팅 관련 교육을 진행, 유통 투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A CSO업체 대표는 "대형 CSO를 제외하면 사실상 업체를 드러내지 않고, 대부분 수면아래에서 알음알이식으로 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지금처럼 모래알 조직으로 움직이다 보니 연합체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기존 제약바이오협회를 구심점으로 분과위를 설치해 관리감독한다면 중구난방식 영업행태를 표준화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전망했다.
B제약사 대표는 "공식 CSO 요건으로 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등록과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등을 명문화하는 것도 양성화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천편일률적인 수수료율 구간 설정도 CSO를 통한 리베이트 근절 바로미터로 관측된다.
통상 CSO업체가 제약사로부터 받는 판매대행 수수료율은 40~60% 정도다. 1년에 1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리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챙길 수 있다. CSO업계에서 본, 법인세와 비용을 뺀 수용 가능 마진은 30~35% 내외로 추정된다.
C CSO업체 대표는 "시장경제에서 마진 구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하지만 워낙 'CSO=리베이트 창구'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보니 차라리 정부와 협회에서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도 합법적 영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마진폭이 적으면 자연스럽게 리베이트는 해결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만약 수수료율을 일괄 30%로 적용한다면 분명 그 안에서도 몇 %는 자유롭게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 수도 있는데, 과연 정부가 이를 용인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재 제약사는 제품 영업을 위임한 CSO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의무화돼 있지만 일선에서는 판매대행업체로부터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를 온전히 건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식적인 제품설명회나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는 참여 의약사들로부터 영수증처리에 대한 자필 서명을 받기가 그나마 용이하지만 비공식 비용처리에 있어서는 사인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D CSO 업체 대표는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로부터 월간 또는 분기별로 유통부조리·마케팅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모든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의 서명이 들어 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CSO는 찾아보기 어렵다. 수수료율 대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비용액은 정도 영업을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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