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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약 판매금지법' 추진…실태조사·고발조치

  • 김진구
  • 2019-03-22 17:51:30
  • 정춘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를 전 방위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법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법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같은 당 강훈식·기동민·김경협·김상희·김영진·박정·소병훈·오영훈·윤후덕·이용득·전혜숙 의원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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