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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통합약사 불가...한약조제권 회수가 우선"

  • 정혜진
  • 2018-11-23 15:58:22
  • 정부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확대' 앞서 선행조건 제시

최광훈 후보가 한약사 문제의 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통합약사에 대해 한의사의 한약조제권을 회수한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제제 분업 관련 의견수렴 기간에 맞춰 약사회가 취할 입장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 수립을 통해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 복용을 유도해 국민의 한약제제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체가 한약제제 분업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을 받고 있다.

최 후보는 "한의사회는 약사회와 한약제제 분업에서 적극 연대를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유독 한약사회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마치 한약조제자격 약사만 한약제제 취급권을 가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모든 약사는 약사법 2조 면허 영역에서 한약제제를 포함한 약사(藥事) 전문가로 한의사, 한약사와 함께 동일하게 이미 한약제제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약사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한약제제'와 약사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한약'은 서로 정의가 달라 법률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한약'을 조제하는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 규정을 유추 적용해 한약제제를 처방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만 한약제제 취급권을 가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한약제제 분업 외부 연구용역 방향성을 변질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약국은 한방요양기관이며 약국개설자인 모든 약사는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제제를 조제, 보험청구할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한약제제 분업과 한약사회가 연결시키는 통합약사는 전혀 상관없으므로 정부와 각 단체는 한약사회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무시해야 한다. 통합약사를 주장하기 이전에 한의사의 한약조제권을 회수하고, 약사의 한약조제권 회복, 한방완전분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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