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통합약사 불가...한약조제권 회수가 우선"
- 정혜진
- 2018-11-23 15:58: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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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확대' 앞서 선행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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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제제 분업 관련 의견수렴 기간에 맞춰 약사회가 취할 입장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 수립을 통해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 복용을 유도해 국민의 한약제제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체가 한약제제 분업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을 받고 있다.
최 후보는 "한의사회는 약사회와 한약제제 분업에서 적극 연대를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유독 한약사회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마치 한약조제자격 약사만 한약제제 취급권을 가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모든 약사는 약사법 2조 면허 영역에서 한약제제를 포함한 약사(藥事) 전문가로 한의사, 한약사와 함께 동일하게 이미 한약제제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약사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한약제제'와 약사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한약'은 서로 정의가 달라 법률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한약'을 조제하는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 규정을 유추 적용해 한약제제를 처방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만 한약제제 취급권을 가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한약제제 분업 외부 연구용역 방향성을 변질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약국은 한방요양기관이며 약국개설자인 모든 약사는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제제를 조제, 보험청구할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한약제제 분업과 한약사회가 연결시키는 통합약사는 전혀 상관없으므로 정부와 각 단체는 한약사회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무시해야 한다. 통합약사를 주장하기 이전에 한의사의 한약조제권을 회수하고, 약사의 한약조제권 회복, 한방완전분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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