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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심의 신성숙 윤리위원장, 징계경감 반박문 보니…

  • 정혜진
  • 2018-10-12 11:52:18
  • 징계경감 반대하며 조찬휘 회장에 '권한남용' 반박

신성숙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
대한약사회 '제11차 상임위원회'가 열린 11일 대한약사회 대회의실. 이사들 자리마다 유인물이 한부씩 놓였다. 제목은 '김종환 회원 재심과 관련한 대약 상임이사회의 자기부정적 시도에 대한 입장'으로 윤리위원회 신성숙 위원장이 작성한 글이다.

신 위원장은 당초 이 글을 징계 경감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조찬휘 회장 등을 겨냥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글을 받은 장재인 약사공론 사장이 여러부 복사해 이사들에게 배포했다.

이로 인해 상임이사회장은 한 때 소란을 겪었다. 일부 이사들은 '이런 글을 유포하려 한 윤리위원장은 자격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입장문에는 윤리위원회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김종환 회장 등의 징계를 낮춰주려는 조찬휘 회장의 행위가 명분도, 절차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담겨있었다.

신 위원장은 글에서 이번 징계 건이 대한약사회 정관은 물론 김 회장이 청구한 재판에서도 절차와 결과가 적법했으며, 대한약사회 상임위가 의결해 회원들의 회비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한 건임을 강조했다.

그는 "상임이사회가 의결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건 자기부정이며 권한 밖의 일이므로 무효다"라며 "그럼에도 이런(징계 경감) 결정을 한다면 권한 남용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상임위 의결에 따라 소송 비용을 지불한 점을 부각시켜 "관련 비용에 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법적 책임이 수반된다"고 말했다.

신성숙 윤리위원장이 작성한 입장문(일부)
아울러 윤리위가 이미 재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그럼에도 조 회장이 김종환 회원 징계를 경감시켜 선거 출마를 가능하게 하는 건 '임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결정하고 관련 재판에 임했던 윤리위원회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적 대응도 꺼내들었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잘못된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찬휘 회장의 그간 잘못된 행위들을 규탄하는 행동에 들어갈 것이며 그간 회무 과정을 낱낱이 회원 앞에 공개하고 현재 잘못된 욕심으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회원의 심판을 받는 순간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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