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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잇단 계약직 해지통보…파이프라인 부재 원인

  • 어윤호
  • 2018-10-11 17:52:07
  • 일부 기업, 채용중인 인턴 전원 근로계약 해지...계약기간 남은 직원도 있어

다국적제약사에서 근무하던 인턴들의 계약 해지 통보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계 제약사 2곳, 미국계 제약사 2곳, 일본계 제약사 1곳 등이 매출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중인 인턴 전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인턴 직원들 중에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인원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회사는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예산 감소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서 상의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고했다. 실제 해당 업체들을 살펴보면 내년까지 별다른 신약 론칭 계획이 없는 곳들이다.

노동법에 따르면 인턴과 같은 계약직 사원의 경우 정식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보다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넓게 인정되고 있다.

실무상 합리적인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이를 명시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 당한 인턴 인력들 중 일부는 파이프라인이 확보된 일부 다국적사 영업파트 등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해당 회사에 채용 됐던 인력 중 유능한 인재가 상당히 많았고 채용을 진행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인력을 고용했다"며 "다만 상당수는 재취업에 실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또 다른 미국계 2곳과 일본계 1곳은 인턴의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총 4명의 인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들 회사는 각각 QA(Quality Assurance: 품질보증), MR(Medical representative: 영업사원) 등 보직에서 그대로 근무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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