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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법정 소송서 '이기고 진' 서로 다른 약사

  • 정혜진
  • 2017-12-18 06:14:57
  • 권리금 편취 약사, 사기죄 성립하거나 무죄 선고 받기도

경기도의 A약사는 최근 B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며 2억여원의 권리금을 받았다. 그러나 B약사는 뒤늦게 '지금 약국을 인수하며 권리금을 지급했었다'는 A약사의 거짓말과 건물주와의 특약으로 인해 자신이 약국을 양도할 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것을 알고 소송에 돌입했다.

A약사가 권리금 없이 약국을 인수하고도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자신을 속인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영남지역 C약사는 의원 2곳이 입점한 빌딩의 1층 약국을 D약사로부터 인수했으나, 의원 2곳이 곧 다른 건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알면서 소송에 돌입했다. C약사가 '의원 이전 계획이 없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권리금 3억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약국을 둘러싼 권리금 분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A약사와 C약사 사례처럼 약국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시와는 다른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권리금 액수나 지급 문제를 두고 소송으로 비화하기 일쑤다.

그러나 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A약사와 C약사 모두 B·D약사의 거짓된 정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나, 법원이 모두 승소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C약사는 승소한 반면, A약사는 패소했다. 법원은 D약사에게 사기죄 성립으로 1년6월의 징역을 선고했고, B약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C·D약사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D약사는 의원 이전 계획을 알면서도 C약사에게 '이전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점이 여러 증인으로부터 포착됐다. 해당 의원의 간호조무사 등 증인이 잘못된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D약사는 '의원 이전 계획이 철회된 줄 알았다. 몰랐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D약사가 계약 당시 의원 2곳이 이전할 경우를 대비하는 특약을 걸었음에도 D약사가 약국을 양도하며 금전적 이익을 많이 보았다고 판단해 사기죄 성립을 결정했다.

반면 A·B약사의 경우는 다르다. 법원은 B약사가 A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며 A약사를 기망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나도 권리금을 지급했다'고 말한 부분이 계약체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약국의 권리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는 약국의 월 조제료 수가이고, A약사는 해당 약국의 조제료 수가 매출자료를 보고 권리금 액수에 동의했고 이 자료에 허위사실이 없다는 점에 집중했다.

법원은 "A약사는 B약사가 이전 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지 물어봤으나, 지급했다는 말을 듣고도 얼마를 지급했는지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B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이전 약사 운영 기간보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B약사가 A약사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건물주는 B약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B약사가 범죄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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