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설약국 두고 다른약국 관리하면 면허대여"
- 정혜진
- 2017-12-05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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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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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면허를 빌려준 약사와 빌린 약사 모두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 처분이 합당하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 처리했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2011년 부산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B약사로부터 2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동업 관계가 됐다. 그러던 중 A약사의 동생은 B약사에게 가까운 곳의 상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던 중 2014년 A,B 약사는 또 다른 약사로부터 권리금 1억8000만원에 문제의 C약국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금 지급 등을 약정했다. C약국 계약서를 작성한 건 B약사였다.
그러다 2015년 개국한 C약국은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A,B 약사는 C약국을 또 다른 약사에게 양도 계약을 맺었고 양도일까지 기간 동안 약 20여일 동안 A약사는 C약국에서 근무했다. 같은 기간 B약사는 A약국 소유 약국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고, 복지부는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A약사와 B약사에게 각각 12개월과 4개월15일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인 A,B약사는 두 약사가 동업을 했던 관계라는 점, B약사가 경험 부족 등으로 문제 약국을 직접 관리하지 못해 A약사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위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A약사가 B약사 명의를 대여받아 C약국을 개설한 게 아니며 B약사 역시 A약사에게 면허를 대여한 게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오인해 잘못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약사가 본인 약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B약사 명의로 개설된 약국을 운영하며 직접 의약품 조제·판매업무를 하고 급여를 청구한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약사법에서 1약사 1약국을 제한하는 것은 약국개설자가 자신이 개설한 약국을 관리해야 하고,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약국에서 약사(藥事) 업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 장소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자신 명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가 다른 명의 새 약국을 개설,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조제까지 한 것은 중복 약국 개설에 해당한다"며 "A약사는 중복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라고 못박았다.
법원은 "두 약사가 문제 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B약사는 약국 운영을 A약사에 일임해 약사면허를 대여했다"며 "처분 역시 재량권 범위 남용이나 일탈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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