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처장 "산삼약침 제조점검…안유 검증할것"
- 김정주
- 2017-10-17 15:29: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인숙·전혜숙 의원 지적에 답변...의료행위 판단주체는 복지부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원외탕전실의 임의 제작으로 인해 조제와 제조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가, 불특정 다수를 타깃으로 만드는 것을 과연 예비조제로 규정지을 수 있냐는 문제제기에 대한 해법으로 보인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오늘(1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연이은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꺼냈던 '산삼약침' 문제를 동일하게 내놓고 안전 중앙부처인 식약처의 의견을 물었다.
박 의원은 "불특정다수를 위해 대량 생산·조제·유통 되고 있는 이 약제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복지부가 아닌 식약처가 돼야 한다"며 "심평원 또한 이 약침을 주사로 규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식약처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류 처장은 "식약처는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복지부가 약침을 한방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면 철저히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전혜숙 의원은 류 처장의 답변에서 단서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일은 식약처 소관이다. 링거주사는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본다"며 "KGMP 시설에서 제조하지 않은 약제를 식약처가 용납하면 안된다. 전수조사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로부터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이 약들이 한의사의 조제 개념을 벗어나 매약되고 있다. 이렇게 팔리고 있는 한약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류 처장은 "알겠다"고 수긍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3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4[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8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