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처장 "산삼약침 제조점검…안유 검증할것"
- 김정주
- 2017-10-17 15:29: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인숙·전혜숙 의원 지적에 답변...의료행위 판단주체는 복지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원외탕전실의 임의 제작으로 인해 조제와 제조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가, 불특정 다수를 타깃으로 만드는 것을 과연 예비조제로 규정지을 수 있냐는 문제제기에 대한 해법으로 보인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오늘(1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연이은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꺼냈던 '산삼약침' 문제를 동일하게 내놓고 안전 중앙부처인 식약처의 의견을 물었다.
박 의원은 "불특정다수를 위해 대량 생산·조제·유통 되고 있는 이 약제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복지부가 아닌 식약처가 돼야 한다"며 "심평원 또한 이 약침을 주사로 규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식약처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류 처장은 "식약처는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복지부가 약침을 한방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면 철저히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전혜숙 의원은 류 처장의 답변에서 단서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일은 식약처 소관이다. 링거주사는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본다"며 "KGMP 시설에서 제조하지 않은 약제를 식약처가 용납하면 안된다. 전수조사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로부터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이 약들이 한의사의 조제 개념을 벗어나 매약되고 있다. 이렇게 팔리고 있는 한약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류 처장은 "알겠다"고 수긍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과징금 전액 취소된 이유, 무죄 아닌 산정 오류
- 2현직 넘어 미래 약사까지…광화문서 확인된 '약 배송' 위기감
- 3기등재 재평가 '68% 수준' 가산...대상·요건·제출자료는?
- 4트윈데믹에 감기까지…명절 앞둔 약국 '북새통'
- 51만명 결집으로 정점 찍은 약사회 장외투쟁…다음 카드는
- 6삼진제약이 전한 웃음의 하루…기억사진관에 담긴 가족의 오늘
- 7"약 먹고 운전을?" 약사가 설명하는 약물운전 위험성
- 8"위고비, 근손실 과도한 우려…건강상 이점 함께 봐야"
- 9우주·분할·인재투자…보령 3세 김정균의 승부수
- 10기등재 약가조정 앞둔 주요 제약사, 혁신형 인증 신청 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