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 효과없는 타이레놀, 편의점서 오용 가능성"
- 최은택
- 2017-10-17 12:08: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재근 의원 "의약품 분류코드 바로 잡아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로부터 안내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할 때는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제제는 현재 '해열·진통·소염제'로 분류(분류번호 114)돼 있다. 이 때문에 허가사항에 소염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레놀 등 이 제제 의약품에는 '해열·진통·소염제'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실정이다.
인 의원은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등을 구입해 소염제로 오해하고 염증치료를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분류코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류"라면서 "아세트아미노펜제제 오용을 막기 위해 분류코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처장은 "공감한다. 의원실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2명인, W사이언스 R&D 맞손…'한미맨' 이관순·우종수 의기투합
- 3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 4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
- 5복지부·식약처 산하 11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개혁"
- 620조 실손보험, 86% 병의원 쏠림…약국은 0.7% 불과
- 7한의사 마취제·의료기기 사용 불송치 결정에 의사들 '반발'
- 8[특별기고] 밤낮없는 병원 약제서비스, 합당한 보상 필수
- 9삼익제약, '딤플형 생분해성 미립구' 제조기술 특허 확보
- 10신약 성과에 K-뷰티 가세…제약바이오 상반기 수출 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