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정기예방접종 거부하면 과태료"...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9-08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인숙 의원, '안아키' 규제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백신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 육아를 강조하는 이른바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가 유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질병 발생 등 부작용도 보고된다.
박 의원은 "현재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의 경우 백신을 통해 쉽게 예방할 수 있는데, 일부 안아키를 신봉하는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면서 해당 아동은 물론 어린이집 등에서 같이 생활하는 다른 아동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를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아동의 부모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 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
박 의원은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김세연, 오신환, 유승민, 정양석 등 같은 당 의원 4명과 김성원·엄용수·이명수 등 자유한국당 의원 3명,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암질심이 무섭다"…숫자로 본 항암신약 등재 현실
- 2제네릭 먼저 급여될까…국내제약, 통증약 '탈리제' 특허전 승기
- 3정은경 장관, 탈모약 급여·편의점약 쟁점화…성과 입증 나서나
- 4[단독] 일본 바이오 기업들, 7월 이연제약 공장 릴레이 방문
- 5"편익보다 보건비용 더 커"…스웨덴, AAP 약국으로 복귀
- 6유용선 본부장 "파마리서치 경쟁력은 생산 플랫폼"
- 71년치 처방 나오는데 사용기한 10개월 남은 제품 공급 논란
- 8때이른 5월 더위, 땀 억제제·색소침착크림 약국 판매 '껑충'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하반기 추진 공식화…약사회 전선 재정비
- 10"감량 이후가 더 중요한 비만 치료…근육 관리에 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