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약, 과잉 진료 강요한 동물병원 규탄"
- 이정환
- 2017-08-31 11:57: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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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약국협회 "동물변원 진료·수술기록 공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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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20년 지난 약품을 사용하고 공업용 용구 수술, 불필요한 수술 강요 등은 돈만 챙기는 비윤리적 수의사 전형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31일 동약협은 성명을 통해 "오래된 수의계 적폐가 이제야 보도됐다. 돈벌이에 급급한 수의사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동약협은 수의계 적폐 청산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동물병원은 진료·수술 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공개하라고 했다.
동약협은 서울 모 동물병원에서 멀쩡한 반려견을 안락사 시키고 발뺌한 사건을 예로 들며 "동물은 의사표현이 어렵고 수의사 정보와 권한이 절대적이라 보호자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보호자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기록유지와 공개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물병원이 동물분양까지 겸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동물병원이 동물 분양까지 겸하면 보호자에게 절대적인 첫 번째 공급자가 되므로 과잉 의료를 권할 수 있으며, 동물산업 전반에 독점·기형적인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어 공정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약협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준화도 제안했다. 동약협은 "의료는 다른 경제문제와 달리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공급자 지위가 매우 큰 시장이므로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따라서 농림부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준화해 공공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동약협은 "동물병원 감사실적도 공개해야한다. 농림부의 감사 미흡이 이같은 사태를 유발한 셈"이라며 "동물병원 처방전발행 의무화도 필요하다. 20년이 넘은 의약품을 쓰는 사례를 비춰볼 때 현제도는 보호자가 동물병원에서 무슨 약인지 설명도 듣지 못하고 비싼 값에 동물약을 살 수 밖에 없다. 농림부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동물용의약품, 인체용의약품) 처방전발행을 의무화하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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