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개선 논란…약사들 "약국은 왜 안되나"
- 강신국
- 2017-08-11 06: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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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원만 적용 방침...약국·치과·한의원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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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본인부담금 할인의 원인이자 본인부담금 차이에 따른 노인환자들의 항의에 직면하게 되는 노인 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
노인환자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1200원의 본인부담금이 산정되지만 1만원을 넘어서면 30% 정률제가 적용이 된다.
즉 총 약제비가 9900원 이면 본인부담금은 1200원이지만 총 약제비가 1만원이 되면 3000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맹점이 있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약국 정액본인부담금은 조제료, 내원일수, 의약품 사용량 등의 증가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이 증가됐지만 지난 2001년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 노인 환자의 약국 본인부담금 상승 요인이 됐다.
노인환자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은 2001년 1만8379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4만302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약국 총약제비중 노인환자 정액부담(1200원) 적용 비율도 2007년 10%에서 2015년 5%로 혜택을 받는 환자가 줄어 노인환자 보장성 강화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약사들은 노인환자 정액제 개선에 기대를 걸었지만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의원급만 제도 개선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한의협, 치협, 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결국 3개 단체는 10일 공동 명의의 성명을 내어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특정 직능만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노인 정액제 정책을 의사협회 뿐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단체를 포함한 자리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노인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 치과, 약국, 의과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의과의원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초진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인상돼 정액상한을 넘어선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일단 급한 의과의원과 조정하고, 이후 폐지를 전제로 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치과의원나 한의원, 약국 등은 노인정액제로 인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과의원만 손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약사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8일 복지부장관 면담에서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을 건의한 바 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채 최종 자료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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