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약국·한방물치사 등 쟁점현안 추진 재검토
- 강신국
- 2017-02-27 1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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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활성화 지연과제 맞춤형 보완책 마련..."이해관계 대립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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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고 정상추진 과제는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지연과제는 유형별로 맞춤형 보완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입법지연 = 정부는 입법 지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입법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법안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의료법),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관광진흥법),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파견근로자보호법),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산악관광진흥구역법) 등이다.
◆이해관계 대립 = 업역, 자격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추진이 지연된 과제는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검토 과제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약국 설립 허용, 한방물리치료사 도입 등 보건 의료 현안들이다.
특히 약사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인약국 설립허용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이라는 이야기다.
◆사정 변경 = 정부는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한 과제는 관계기관간 검토를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할 계획이다.
즉 고속-시외버스간 예매 발권 시스템 연계 방안을 운행정보를 One-stop으로 조회 가능한 통합사이트 구축 등으로 인한 추진일정 변경 등이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과 신산업 투자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규제개혁특별법 등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한 입법노력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신산업투자위원회, 규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정비 및 미래지향적 제도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추진한 대표 과제 중 하나가 원격화상투약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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