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등 법률안 10건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7-02-23 13:53: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열고 의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법개정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10건의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등 복지부 소관 법률안 7건, 의료기기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안 3건이 포함됐다.
의료법개정 대안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황주홍 의원 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소병훈 의원 법안 등 두 건이 병합 심사돼 반영됐다.
양승조 위원장은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들을 통해 국민들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이나 국민연급 납부과정 등에서 제도적 한계나 미비로 인해 겪었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선 쟁점이 적고,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률안 위주로 의결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쟁점이 큰 사항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단독] 일본 바이오 기업들, 7월 이연제약 공장 릴레이 방문
- 2정은경 장관, 탈모약 급여·편의점약 쟁점화…성과 입증 나서나
- 3제네릭 먼저 급여될까…국내제약, 통증약 '탈리제' 특허전 승기
- 4"암질심이 무섭다"…숫자로 본 항암신약 등재 현실
- 5유용선 본부장 "파마리서치 경쟁력은 생산 플랫폼"
- 6때이른 5월 더위, 땀 억제제·색소침착크림 약국 판매 '껑충'
- 7"약 대신 노래로 세상을 치유"…대원 하모니의 문화 공헌
- 8"감량 이후가 더 중요한 비만 치료…근육 관리에 주목을"
- 9"편익보다 보건비용 더 커"…스웨덴, AAP 약국으로 복귀
- 10[데스크 시선] '심판청구 14일 이내'…우판 요건 개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