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개설약국, '한약국' 표기 의무화 입법 검토
- 최은택
- 2017-02-06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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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 이달 중 악사법 발의키로...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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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비자가 간판만 보고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이르면 이달 중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김순례 의원실 관계자와 약사법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사(藥師)'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됐다.
또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라고 규정됐다.
김 의원의 문제의식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다른만큼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이라고 표기하는 게 타당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그런데 현행 법이 이를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약사가 개설한 전국 213개 한약국 중 76개는 '한약국'이라는 표기를 안하고 영업 중이며, 표기한 약국도 '행복 한 약국', '편안 한 약국' 등 교묘히 일반 약국인 것처럼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김 의원은 당시 한약사 탄생 히스토리도 설명했었다.
1993년 한약파동 당시 한의학 분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자격증인데 이후 한의학 분업이 무산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정부 정책실패로 인해 '약사 없는 약국'이 탄생 했고, 이를 모르고 이용 중인 국민들은 잠재적 약화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고, 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약사 개설약국의 '한약국' 표기 의무화 입법검토는 이런 배경에서 추진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일단 약국간판 등 표시기재 부분을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정수준의 페널티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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