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제약 리베이트 고리끊기…"성분명처방이 해답"
- 강신국
- 2016-11-28 12: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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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약, 대약에 한국형 성분명처방 모델개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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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다빈도 처방 약들에 한해 우선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8일 '한국형 성분명 처방 모델 개발 연구에 대한약사회가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가 제시한 대안을 보면 시행 초기에는 오리지널 특허약이나 당뇨약, 고혈압약 등 환자의 순응도가 민감한 약은 상품명으로 의사에게 선택권을 주되 제산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다빈도 처방 약들에 한해 우선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한다.
이어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중 정부와 의사, 약사가 공인할 수 있는 엄격한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제네릭 의약품을 선별적으로 선택해 성분명 처방 의약품 수를 확대한다.
3단계로 제약사에 오리지널 약과 비교해 약효나 비용면에서 우수한 제네릭 의약품만을 양성화하게 해 소비자인 국민에게 약제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가의 건보재정을 튼튼하게 한다.
시약사회는 "지금까지 대한약사회는 각종 약계 현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세적인 대응 방법만을 고수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듯이 공세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방법에 있어서도 명분과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반대가 예상되는 의사협회와의 직접적인 충돌은 가급적 피하고 국민여론을 설득하는 홍보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성분명 처방에 따른 국가 경제적 이득 및 소비자인 국민의 약제비에 대한 부담 경감 등을 집중적으로 언론 및 국회에 알리고 설득해 성분명 처방이 약사와 의사간의 대립이 아닌 국민보건정책에 기여함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수세에 몰린 의사협회가 내걸 수 있는 선택분업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사나 약사 어느 한 쪽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의사 입장에선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제약사 로비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껏 처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정부 입장에선 건보재정의 건실화, 소비자 입장에선 약제비에 대한 부담 경감, 약사는 약의 전문가로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약 선택권을 설명할 수 있으며 더불어 불용재고약 최소화라는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주장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저항을 예상한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며 공신력 있는 연구개발 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해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성분명 처방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사 리베이트를 수사한 검찰도 환자 선택권이 보장된 성분명처방 도입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부산지검도 의사와 제약회사 직원 사이에 구조적인 '갑을' 관계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한다고 보고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된 성분명 처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검찰은 현재 의료업계는 성능과 효능이 동일한 제네릭 중심의 국내 의약품시장 경쟁 구조로 비용 부담자이자 구매자인 환자가 아니라 의료인이 의약품을 선택하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제약사는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거래처 관리만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의사의 상품명 처방을 통해 의약품이 선택되고 있고 이는 의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일응 타당한 면이 있지만 앞서 언급한 제네릭 상품 등의 경우 약효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성분명 처방'을 하되 그 후보군 중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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