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약분업 난색…"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 강신국
- 2016-09-17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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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표준화·표준임상진료 지침·관련 단체 합의 선행돼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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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한약학과 학생이 질의한 100처방 폐지를 통한 한의약분업 도입 주장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민원인이 주장한 약사법 23조 6항 단서조항(100처방) 폐기를 통해 한방의약분업과 첩약의료보험 등의 실시되기 위해서는 한약의 표준화, 표준임상진료 지침 마련, 관련 단체들간의 합의 등 현실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한의약 산업 증진과 한약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의협 등 관련 단체와 함께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광대 한약학과 학생들은 "규제 일몰제 시한인 2016년말까지 한의약분업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한약사는 약사법 23조 6항 단서조항에 의한 100처방이 고착화돼 생계유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해 100처방을 위반(성분 함량)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직면한 법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약사법 제23조 6항의 단서조항을 페기하고 빠른 시일 내 한의약분업과 한의약 의료보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세상에 나서야 하는 한약학과 학생들은 위와 같은 암담한 현실에 직면해 학업을 계속 할 수도 없는 곤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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