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100처방 규제일몰 앞두고 예비한약사들 눈물
- 강신국
- 2016-08-16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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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 한약학과 학생들 "하루하루 고통의 날…정부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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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재학생들이 한약사들이 하루 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100처방 철폐와 한의약분업'을 주장하고 나섰다.
원광대 약대 한약학과 학생들은 16일 정부건의 자료와 학생들 서명지를 공개했다.
학생들은 "1993년 정부가 약속한 한의약분업, 한방의료보험을 실시하지 않아 양방처럼 저렴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다수 국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1993년 9월에서 10월 경실련 중재 하에 한약분쟁에 대한 최종 정부안은 한약분업을 실시하고 한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한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와 판매를 약속했다"며 "이후 약사법을 개정하고 1996년부터 원광대, 우석대, 경희대에 한약학과를 설치해 한약분업에 대비해 왔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아직까지 한의약분업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방처럼 한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아 한약사의 행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약사법 제23조 6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100가지 처방에 대해서만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100가지 처방의 종류 및 방법을 한시적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규제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로 인해 한약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 말 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 시 정부는 양방처럼 한의약분업을 염두에 두고 약사법을 손질했고 대국민에게 약속도 했다"고 언급했다.
학생들은 "규제 일몰제 시한인 2016년말까지 한의약분업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한약사는 약사법 23조 6항 단서조항에 의한 100처방이 고착화돼 생계유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해 100처방을 위반(성분 함량)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직면한 법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약사법 제23조 6항의 단서조항을 페기하고 빠른 시일 내 한의약분업과 한의약 의료보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세상에 나서야 하는 한약학과 학생들은 위와 같은 암담한 현실에 직면해 학업을 계속 할 수도 없는 곤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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