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제삼은 건 "좌담·자문…제대로 안한 점"
- 김민건
- 2016-08-10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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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검 노바티스 리베이트 수사 되짚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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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의 핵심 표적으로 삼은 것은 '의사 좌담회나 자문' 그 자체가 아니라 '의료전문지를 불법 리베이트를 공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였다.
다시 말해 합수단은 질병과 치료에 관한 최신 지견에 대해 의사들이 좌담이나 자문을 통해 널리 확산하는 정보제공 활동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제약회사가 좌담이나 자문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허울로 의료전문지를 내세웠다고 판단했다.
합동수사단은 9일 노바티스가 의료전문지를 매개로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약 26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잡아 이와 관련한 34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는 "그러면 앞으로 질병과 치료, 의약품의 최신 정보와 지견을 의사 등 전문가들에게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해 온 좌담이나 자문이 아예 불가능해 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그러나 합수단이 낸 보도자료는 이같은 우려와 거리가 멀다. 검찰 문제로 삼은 것은 사실상 좌담 등을 노바티스가 진행했는데, 마치 의료전문지가 한 것처럼 꾸며 돈의 흐름을 정상적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점이다. 전문지를 리베이트 공여 통로로 삼았다는 이야기다.
예시한 사례에 의하면 노바티스는 전문지 기사 취재 형식을 빌려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 5~10인을 호텔 등에 초대, 자사 의약품 효능 등에 논의하도록 한 후 1인당 30~50만원 상당의 참가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면밀히 들여다 보니 전문지 기자는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참석자 선정, 접촉, 행사장 안내 뿐 아니라 논의 자료까지 모두 회사가 사전에 준비 제공했다. 또 일부 의사들은 전문지 관여 자체도 몰랐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는 전문영역으로 유통돼야 할 전문 정보들이 많은 의약계의 주체들이 스스로를 오염시켰다는 비판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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