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초음파 횟수제한, 산모·태아 위협"
- 이혜경
- 2016-08-01 19:58: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초음파 급여 제한·수가 조정에 의료계 반발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최근 보건복지가 산부인과 초음파의 급여화에 따른 수가 신청 및 초음파 분류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으로 산전 초음파 급여를 7회로 제한하고 제1분기(임신 14주까지) 초음파 수가도 47% 하향 조정된 4만원 대를 제시하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일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부터 28주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산모에서는 4주에 한 번씩 산전 진찰을 시행하며 이후 34주까지는 2주마다, 그 후 만삭이 되면 매주 진찰을 하여 산모와 태아 상태를 감시한다"며 "그 때마다 산과 초음파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태아의 활동성 및 자궁수축을 감지하는 비수축 자극검사 마저도 횟수와 수가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산과에서 초음파는 매우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특히 고령, 고위험 산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위의 외래 방문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런 상황에서도 초음파는 산모의 안전을 위하여 연속으로 측정되어야 한다는게 도의사회의 입장.
도의사회는 "초음파검사는 현재 어떤 다른 검사보다 산모와 태아의 안전과 건강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담보할 수 있는 검사이고 시시각각 변화되는 산모의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검사"라며 "의사의 진료권과 산모의 선택권을 복지부가 고시로 일방 제한하여 이를 일괄적으로 검사 횟수를 제한하려는 것은 분명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도의사회는 "초음파까지 현재 15회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7회로 복지부가 횟수제한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산부인과를 떠나지 않으며 고집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하는 의사들마저 산부인과를 포기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산부인과의 존폐를 위협하는 정책사항에 대하여 국민 건강과 의사의 생존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5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6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7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8[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OD파티 '위험한 공존'
- 9"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10'팬데믹 특수 소멸' 엑세스바이오의 570억 생존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