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규제 강화하는 미국·중국…완화하는 일본
- 정혜진
- 2016-08-01 1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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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식이보충제연맹서 국가별 건기식정책·동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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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가 발간하는 계간지 '건식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4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식이보충제연맹(IADSA)에서 세계 주요 나라의 건강식품 규제 변화가 발표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과 중국. 이들 두 나라에선 각각 제품 안전성과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은 위법·불법 식이보충제에 대한 정부와 법무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식이보충제업계 이익대변단체인 '책임영양위원회(CRN)'는 불법제품과 적법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제품 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완제품 뿐 아니라 제품 포함 성분, 공급원,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업계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등록해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정보 제공과 정보 검색에 참여해 자정작용을 꾀하고 있다. IADSA에 따르면 CRN이 제품 등록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마련, 실행할 예정이다.
중국 역시 건강 관련 식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명 '보건식품'이라 불리는 건강기능식품은 현재 2015년 10월 마련된 식품안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생산, 면허, 사후관리 등 13가지 조항에 의해 감독을 받고 있다.
이 식품안전법에 따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관련된 두 공공기관과 함께 15가지 비타민과 8가지 미네랄 등 보건식품 원료 목록을 마련했는데, 건강식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이에 따른 제품 등록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목??에 없는 원료를 함유한 신규 수입 보건식품은 CFDA 등록이 필요하고, 목록에 기재된 원료를 함유했다 해도 최초 수입시 3개월 내에서 CFDA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일본은 알려진대로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표시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일본 건강식품 시장은 총 200억달러 규모. 이중 특정 보건용식품이 35%를, 일반 건강식품이 65%를 차지한다.
기능성표시 제도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는데, 일반식품에도 과학적 근거자료로 안전성, 품질, 효능 등이 증명되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충제 사업자들은 GMP 요건이 강력히 권고되며 제3자 분석기관 증명이 필요해졌다. 제품에 표기해야 할 정보를 더 많이 표시할 의무도 생겼다.
IADSA에서 일본 규제현황을 발표한 일본건강식품규격협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능석표시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제품에 대해 전문가의 2차 검토를 거쳐 올해 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에는 기능성표시식품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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