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한약 안전성·유효성 제도적 검증하라"
- 이혜경
- 2016-06-01 1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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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불법 당뇨치료제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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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한약제제 품목허가 규정을 개정해,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도적, 의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1일 "식약처와 복지부는 현재 전국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한약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불법 처방 약제 및 중금속 등 불순물 함유량의 실태를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파악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달 30일 엉터리 당뇨치료제를 10 년 넘게 만들어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전의총은 "한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의 검증을 면제해준 덕분에 일어난 구조적인 재앙"이라며 "동의보감 등 한방 고서에 수재만 되어 있으면 한약의 임상시험을 면제해주는 규정은 시대착오적인 구습"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번 사건에서는 당뇨약인 멧포민 등 전문의약품 성분도 일부 검출되어 한약에 불법적으로 처방 약품을 넣은 정황도 발견되어 더욱 충격적"이라며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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