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입학전형 방법 투명하게 공개안하면 정원 축소
- 강신국
- 2016-03-16 10:28: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익위, 교육부에 '약대 편입학 선발제도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2년 이상의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후 약대 편입해 4년의 전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편입 합격자는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 공인 영어성적, 대학 성적 등 정량 항목과 서류평가 항목(자기소개서, 사회봉사 실적, 학업계획서 등 정성 항목)을 평가해 선발된다.
권익위는 약대 6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년 이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는 약대 편입학 제도에 대한 선발기준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수험생들의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과 점수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선발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교육부는 약대 입문자격시험 점수를 편입학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대 편입학 선발제도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교육부가 이를 각 대학에 시달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대학별 모집요강에 심사대상이 되는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각각 명시하도록 하고 입문자격시험 성적, 대학 성적,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가능한 전형요소는 점수산정 방식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동점자 선발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기준을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평등권 침해 요소가 없도록 연소자 우대 기준은 제외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권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각 대학의 편입학 전형 규정 준수여부를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다음 해 모집 인원 축소 등 제재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대 편입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수험정보가 제공돼 수험생들의 부담과 고충이 해소되고 편입학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이주영 의원 '노인복지법'...사람 손길에 AI눈길을 더하다
- 6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7"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8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9파마비전, 박스레더와 해외 투자 유치 전력투구
- 10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