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조기발견 위해 검진주기 1년→6개월로 단축
- 최은택
- 2016-02-23 08:00: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암관리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자궁경부암, 검진대상 확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간암과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을 위해 간암 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은 30세 이상 여성에서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시행령이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다.
개정규정은 올해 1월1일 이후 실시되는 검진부터 적용된다. 또 개정령 시행당시 20세 이상 29세 이하인 여성은 올해는 짝수연도에 출생한 여성, 내년에는 홀수연도에 출생한 여성으로 구분해 검진이 실시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약배송 전면 확대 시기상조…본사업 후 단계적 논의"
- 2신풍제약, 프롤리아 시밀러 '데노본' 허가…시장 경쟁 예고
- 3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4등재 앞둔 로수젯 구강붕해정, 단일제 45% 합으로 산정되나
- 5왜 2014년일까…제약, 재평가 연기 약가 비교 시점 의구심
- 6"약가 45%는 시작일뿐..." 미래 수익 가를 4가지 질문
- 7명인, W사이언스 R&D 맞손…'한미맨' 이관순·우종수 의기투합
- 8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 9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
- 10복지부·식약처 산하 11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