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판매 "약사법은 금지, 관세법은 허용"
- 최은택
- 2016-01-04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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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경 입법조사관 "부처간 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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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는 반면, 관세법에서는 통관을 허용해 사실상 온라인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 '의약품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쟁점과 개선과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4일 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거래' 문제점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국내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동일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약사법과 관세법 간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약사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반면 관세법은 불법이 아닌 전문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큼 통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분량인 3개월치 복용량(6병) 의약품은 면세통관 범위 내에 있으며, 처방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과세와 면세 기준이 되는 자가소비(판매목적이 아닌 소액의 수입물품 면세)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렇게 부처 간 입장차이가 클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편법과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뿐 아니라 부처간 입장 차이는 상반되거나 애매하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소재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해외직구와 관련 '수입대행형 거래'로 판단해 약사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겠지만, 의약품 인터넷 거래는 불법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김 입법조사관은 소개했다.
또 관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온라인 판매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규제 개선 계획 전자상거래 활성화 일환으로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장이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온라인 약국 개설과 의약품 인터넷 판매가 합법화된 국가가 많아 국내 법·제도와 상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홍콩, 대만 등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로 인해 인터넷을 매개로 한 의약품 구매를 원천적으로 막는 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복약지도 없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의 경우 온라인 판매를 제한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3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현행 약사법은 판매자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구매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해외직구를 포함해 의약품 온라인 거래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해외직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신약을 구입하는 방편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온라인 약국으로 오인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 광고 규정정비 등 시정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결론적으로 "외국에서 개설된 온라인 약국을 통해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약국개설자에게만 온라인 판매 방식을 제한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사법의 규율범위와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간극을 우선 좁혀야 한다. 또 온라인 약국 허용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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