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유통 정부 연구용역…찜찜한 약사들
- 강신국
- 2015-12-29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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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2016년 1차 용역과제에 포함...예산만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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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016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에 나섰고, 공모대상 과제에 '국내외 의약품 온라인 유통거래 안전관리 제도 연구'가 포함됐다.
연구용역사업은 의약품관리총괄과가 주관하며 연구기간 9개월에 총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식약처는 "구매 편의성, 경제성 등의 사유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별로 이를 점차 허용하는 추세지만 허용국가에서도 품질, 위조발생, 관리 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 의약품 온라인유통거래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내용은 ▲국내외 의약품 온라인유통거래 구조·현황(시장)·관련 제도 자료 수집 및 분석 ▲일반·처방의약품 별 온라인 안전관리 현황 ▲의약품 온라인 안전관리 국외 기관·단체 동향 연구 ▲의약품 온라인유통거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이다.
특히 의약품 온라인 안전관리 및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규제기관(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 및 관련기구·단체(WHO, NABP, PSI, ASOP 등) 관리방법 및 최근 동향·사례 등도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 유통거래에 대한 정책 수립으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의약품 공급을 연구 목표로 잡았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 유통 관련 정책 개선에 기초자료로 연구결과를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약사들도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
경기 부천의 L약사는 "미국과 일본에서 보편화된 온라인약국, 즉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자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며 "코트라의 일본과 중국 온라인 약 판매 동향 보고서도 같은 맥락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해 규제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약사를 중심으로 한 상비약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자고 국무조정실에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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