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의사-한의사 통합?…복지부 발표 임박
- 이혜경
- 2015-12-18 06: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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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합의문 초안에 삽입...의협·한의협 입장차로 합의안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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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한의사는 사라지고 의사만 배출된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주 쯤 의료일원화·의료통합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발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가 참여하는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11월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사실상 협의체는 지난 11월 19일을 끝으로 종료됐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의 결과물로 꾸려지게 된다. 단, 의료계 내부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합의문은 변경될 수 있다.

주객이 전도됐다. 당초 협의체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의를 위해 꾸려질 예정이었지만, 의료일원화를 함께 논의하자는 의협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복지부, 의협, 한의협은 시기는 다르지만 의료일원화 및 의료통합을 논의하자는데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은 11월 19일 열린 회의에서 서로 주고받은 문서에 명시됐다.
복지부가 최종 합의문 발표에서 의료이원화를 발표할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구의 삭제를 요청했고, 한의협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빠진 합의문 발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1차 합의문대로 2030년부터 의료일원화 및 의료통합이 이뤄진다면, 2030년부터 신규 한의사 배출은 사라지게 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까지 의사로 통합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료이원화는 1951년부터 시작됐고, 1962년 신의료법 규정으로 한의사제도가 부활했다.
하지만 의료이원화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시 의료, 한방의료 등 선택에 대한 혼란 뿐 아니라, 중복의료 이용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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