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 분배·추적 안전관리 강화 잰걸음
- 이정환
- 2015-11-30 11:05: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체조직 표시기준 구체화·조직은행평가위 범위 확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 했다.
고시개정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인체조직 용기나 포장에 표준코드·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인체조직의 표준코드·바코드에 대한 상세 기준이 마련되면서 조직은행의 편의성이 제고된다. 또 인체조직의 분배·추적 등 효율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직은행평가위원회의 자문 범위가 조직이식 적합성 판정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된다.
위원 요건도 조직관리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식약처는 "조직은행평가위원의 자문범위가 확대되고 구성위원이 다각화되면서 인체조직 안전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자문이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약배송 전면 확대 시기상조…본사업 후 단계적 논의"
- 2신풍제약, 프롤리아 시밀러 '데노본' 허가…시장 경쟁 예고
- 3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4등재 앞둔 로수젯 구강붕해정, 단일제 45% 합으로 산정되나
- 5왜 2014년일까…제약, 재평가 연기 약가 비교 시점 의구심
- 6"약가 45%는 시작일뿐..." 미래 수익 가를 4가지 질문
- 7명인, W사이언스 R&D 맞손…'한미맨' 이관순·우종수 의기투합
- 8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 9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
- 10복지부·식약처 산하 11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