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한국코러스, 마약법 어겨 행정처분
- 이정환
- 2015-11-13 11:32: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양사에 경고·과징금 등 명령
- AD
- 1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한국얀센이 마약류수출입 상황보고서를 미제출해 경고 및 4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마약류 원료 사용자인 한국코러스제약도 기한 내 허가사항을 미변경해 경고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얀센과 코러스제약에 행정처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얀센이 수출입 상황보고서를 미제출한 품목은 펜타닐성분의 마약류로, 듀로제식트랜스패취 12㎍/h·25㎍/h·50㎍/h 세 품목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얀센은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했다.
코러스제약도 기간 내 허가사항을 미변경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정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3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4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5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6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7"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8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9[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OD파티 '위험한 공존'
- 10'팬데믹 특수 소멸' 엑세스바이오의 570억 생존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