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카프렐사-전립선암 퍼마곤 단독요법 신설
- 김정주
- 2015-11-03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이달부터 시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또 항구토제 투여기준 중 파로노세트론(알록시주) 급여 인정기준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일 개정내용을 보면 2군 항암제 목록에 반데타닙과 데가렐릭스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반데타닙은 갑상선암에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 데갈렐릭스는 전립선암에 역시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으로 급여 투약하도록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아울러 항구토제 투여기준 중 인트라베누스 케모테라피 주2 사항 중 파로노세트론 급여기준은 '1주기 당 1바이알까지', 3일을 초과해 지속되는 항암요법에는 '1주기 당 2바이알(투여간격은 항암요법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절 가능)까지' 급여를 인정하도록 확대·변경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 강남 A약국, 연 매출 916억원...압도적 전국 1위
- 26년 만에 약정협의체 가동…한약사 문제·창고형약국 해법 찾나
- 3로킷헬스케어, 미국 자회사 상장 추진…성과 입증 시험대
- 4K-바이오 250곳 '바이오 USA' 출격…AI·이중항체 정조준
- 5다이어트약 미끼된 온누리상품권…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세
- 6RET 표적항암제 '레테브모' 3년만에 약가협상 재돌입
- 7건소연 "편의점 타이레놀 포장단위, 8→6정 조정해야"
- 8서울시약 "안전상비약 확대 강행 불가"…전면 재검토 촉구
- 9복지부, 700병상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승인
- 10약사회, 내달 ‘미래약사 AI 역량 강화’ 주제 온라인 강좌








